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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의 차이를 알고 계약해야겠다. [노동자성 판단 기준]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카테고리 없음 2021. 8. 12. 20:40

    한국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 상담원에는 배우, 작가, 골프장 캐디, 모델하우스 도우미, 통역사, 번역가,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

    이들의 특징은 출퇴근 근무시간이 고정돼 있지 않고 유동적이며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월 고정급도 거의 정해져 있지 않다.

    아래 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분야별 차이노동자 프리랜서노동법-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시간외수당 등의 적용-해고예고,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는 사회보험법 4대 보험(고용, 산재, 연금, 건강) 미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에서 가입 가능) 세법 근로소득세의 적용사업소득세의 적용방법 회사의 지휘, 감독 독자적인 업무수행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를 작성한다.

    소위 악덕 업자들은 법을 피하기 위해 이를 이용한다. 이들은 계약서만 바꾸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면 당연히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근무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예를 들어 통근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이 특정되어 있고 업무지시도 이루어지는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면(계약서 형태, 사업소득세 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에서 프리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도 실제 업무 수행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자로 판단해 버린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판단 기준1)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거나

    2) 업무수행 과정 중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구속되나

    4) 근로자가 비품, 원재료,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느냐

    5)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대행 등을 하게 하거나

    6) 근로 제공으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원인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7)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가

    8)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인정을 받거나

    이 밖에도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다만, 위의 요건 중 고정급 여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프리랜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특정 조직 또는 사업장에 전속되어서는 안 된다.

    2.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자이다.

    3.출퇴근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4.계약서 제목과 세부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과 달라야 한다.

    5.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

    6.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한다.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자유계약 형식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방송작가나 프로젝트 단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로자성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어느 한 부분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위의 1~3번 항목이 특히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근 노동자라고 판단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절대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피곤해.

    악덕 업주들은 법을 피하기 위해 (적은 돈을 아끼려고) 노동자에게도 프리랜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거나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위에서 말했듯이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면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그리고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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